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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ㆍ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 (갑)) 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돼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호영 법무법인 (유) 로고스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 1) 를,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 2) 를, 장동빈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이 ‘수원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 (발제 3)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TV’ 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옥주 국회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 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ㆍ조정해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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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방향 제시[부안=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어제 (16일), 광명 라까사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탄소중립 부안형 ESG를 발표해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부안형 ESG는 지방정부ㆍ기업ㆍ공공기관ㆍ엔지오 등과 함께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 (염생식물식재 및 군락지형성)ㆍ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ㆍ해상풍력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상생협력 ESG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의회는 임원도시 단체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 했으며, 협의회 주요내용은 지방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와 회원도시 간 정책을 공유 했는데, 탄소중립 부안형 ESG 행정 사례가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법안 마련 등을 위해 전임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2024년 신임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회원도시들과 국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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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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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동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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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이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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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투표율 67.4%...개표 시작[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ㆍ군, 15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전북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개표소가 전주화산체육관에, 덕진구 개표소는 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됐으며, 나머지 지역도 체육시설에 개표소를 마련해 개표를 진행한다. 특히, 오늘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전국 67.0%로 나타났으며,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높은 67.4% 로 집계됐다. 또한, 전주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전주시 완산구 개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선거개표 참관인 등 관계자 400여 명이 개표준비를 했으며, 투표함이 도착된 오후 7시가 조금 넘어 사전투표함부터 개봉돼 개표가 진행됐다. 이 밖에, 선거 결과는 저녁 10시 이후, 경합지역은 새벽 1~2시 정도 돼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내일 (11일) 오전 개표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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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부인 김미영 씨와 오늘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성복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투표를 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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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에서 내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지참해 투표에 참여하세요![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내일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도내 56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포함) 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더불어,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며,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 (정당) 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덧붙여, 전북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ㆍ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이하 ‘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게획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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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사전투표 참여...소중한 한 표에서 희망은 피어나[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6일) 오전 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주권자의 힘은 투표에서 나오며, 자신과 가족은 물론 성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며 “소중한 한 표에서 희망은 피어난다 오는 10일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해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어제 (5일) 와 오늘 (6일)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한, 선거권자는 주소와 관계 없이 전국 읍ㆍ면ㆍ동에 마련된 3,565개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본투표는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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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위한 청렴 DAY 운영[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기획예산과에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조직 내 청렴 분위기 확산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전 직원의 청렴의식 체화를 위해 부서 전 직원이 청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청렴 DAY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청렴 DAY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청렴 DAY를 통해 생활 속 청렴 실천 사례 및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청탁금지법 사례 등을 공유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